Refund Policy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4일
1. 미사용 티켓은 기간 제한 없이 전액 환불
구매한 티켓을 한 장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얼마가 지났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청약철회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7일입니다. 회사는 티켓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므로, 7일이 지난 뒤에도 미사용 티켓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즉 법이 정한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2. 이미 해설이 생성된 티켓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부분)
티켓을 사용해 해설이 생성되면, 그 해설은 되돌릴 수 없이 제공이 완료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해당 티켓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한 티켓 수만큼 차감한 뒤 잔여분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이용자가 결제 전에 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무료 이용 수단을 상시 제공합니다. 결제 전에 충분히 확인해보신 뒤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 오늘의 카드: 로그인 없이 홈 화면에서 타로 카드를 뽑고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일 무료 리딩: 로그인 후 매일 1회 원카드 리딩을 티켓 소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니어 무료 검사: 36문항 기질 검사와 유형 판정을 로그인·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진 달력·상학 사전: 회원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켓 소모량은 결제 전 각 서비스 화면에 미리 고지하며, 해설 생성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는 티켓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부분 환불
구매한 패키지의 티켓을 일부 사용한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아래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환불액 = 결제 금액 − (사용한 티켓 수 × 해당 패키지의 티켓 단가)
- 티켓 단가: 5장 패키지 ₩780, 12장 패키지 ₩659, 30장 패키지 ₩597 (결제 금액 ÷ 티켓 수, 원 단위 올림)
산정된 환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 가능 금액은 신청 시점의 잔여 티켓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마이페이지에 표시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무상으로 지급된 티켓(가입 보너스, 이벤트 지급분)은 결제 대금이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해설이 생성된 티켓은 위 2항에 따라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계정의 잔여 티켓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보상
회사 시스템 오류로 리딩이 정상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티켓이 차감된 경우, 확인 후 해당 티켓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복구해 드립니다. 복구가 누락된 경우 문의 채널로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6. 환불 절차와 대금 환급 기한
환불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 ① 마이페이지 > 구매 내역 > 환불 신청: 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즉시 결제 취소로 접수됩니다.
- ② 자동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melvin28@naver.com)로 가입 이메일과 주문번호를 보내주시면 접수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티켓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 수단이므로 반환할 물품이 없어 신청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결제수단 취소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의 취소 요청 이후 카드사·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취소 반영까지 3~7 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문의·이의는 먼저 고객센터(melvin28@naver.com)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아래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www.kca.go.kr)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